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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원장의 척추이야기 .. 7] 경추에 흔한 `후종인대 골화증` 16-04-04 16:12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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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 탈출증 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흔하게 볼수있는 경추질환이 바로
도움말=국제나은병원 정병주원장
   해부학적으로 후종인대는 척추뼈의 몸체와 추간판의 후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 후두골에서 천추까지 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후종 인대라고 명하는데 척추 분절간 안정성과 척추체의 지나친 굴곡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전적 특질 혹은 식습관 등 아직까지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종인대에 딱딱한 석회가 침착되어 자라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마비와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김새에 따라서 분절형, 연속형, 국소형, 혼합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경추와 흉추부에 주로 발생하며 요추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유발시키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병변이 주로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경추와 흉추부에 있고 특히 척수의 앞쪽에 위치해 있어 고난도의 수술적 기술이 필요하다.  중추 신경을 당기고 밀고 하는 수술적 기교는 위험성이 커서 뒤쪽에서 접근, 제거를 시도할 경우 신경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앞쪽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척추의 몸체를 먼저 제거해야 병변을 만나게 되므로 수술 후에는 제거한 몸체를 인공뼈나 자가골로 재건을 해야하므로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길게 종으로 뻗어 있는 연속형의 경우 제거해야 할 척추 몸체의 수가 둘이상이 되면 골재건 유합술의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져서 뒷쪽에서 추가적인 수술적 고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는 짧은 범위의 비교적 단순한 경우는 전방 접근후 병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수술을 계획하고 범위가 길어서 수술 후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후방 간접 감압의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수술의 미세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집도의는 다양한 경험과 결단력이 필수적인데 예를 들면 과감하게 신경감압을 시도하다가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환자의 상태는 오히려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경험 미숙과 너무 지나친 조심성으로 인해서 수술을 지나치게 오래 끌거나 혹은 주저주저하다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 최고의 수술이었을 지라도 상당히 진행된 척수병증의 경우에는 급작스런 신경 부종 등의 원인으로 마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척수신경 병변으로 진행하기 전 수술적 감압을 하는 것이 신경회복과 신경관련 합병증 발생의 관점에서 보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적 결정은 환자의 전신 건강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이 경우 집도의의 전문성과 경험이 수술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아직까지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서 예방을 위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발견되면 주기적인 검진으로 진행 상태를 보면서 신경압박이 심해지거나 척수병증의 소견을 보이면 수술적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 기준이다.
희망적인 것은 진행 자체가 평균 상당히  경우가 많고 증상 발현도 약 17%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이 최신 유전자 분석 등의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행 억제 혹은 예방법도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움말=국제나은병원 정병주원장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artid=A2015070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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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과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병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병원과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병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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