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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건강칼럼_수능 치른 수험생들, 척추 건강 상태를 체크하자 -정병주 원장 17-11-15 11:57 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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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대 이슈, 2018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물론 수능이 끝났다고 입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심적 여유가 늘어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길 기대한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공부에 매진하느라 미뤄두었던 여러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할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결과와 더불어 다음

단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응원한다.

 

필자는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 수험생들에게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수험생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3은 일평균 11시간 3분을 공부했다고 하니, 공부를

일종의 노동으로 본다면 수험생들은 과로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OECD 발표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일평균 7시간 50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는 서있는 자세보다 허리에 2배 이상 하중이 가해진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서

척추와 근육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지면 자세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뼈가 한참 성장할 시기인

청소년들이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능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있기 마련이니 척추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환경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추측만증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진료정보를 파악해본 결과, 10대 청소년 환자가

약 4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에 열중하며 책상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낸 수험

생들은 자세에 의한 경추통과 허리통증이 있어도 가볍게 여기거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 변형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 형태이고, 측면에서 보면 목뼈와 허리뼈는 앞으로 곡선을

이루고 가슴과 엉덩이는 뒤로 휘어지는 이중 S자 형태이다. 척추측만증은 정면에서 척추가 휘어보이는

경우 또는 회전된 경우로, 척추가 변형되어 스스로 바르게 세우려 해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의 증상을

보인다. 몸을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어깨높이가 다르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좌우

견갑골(날갯죽지)의 높이나 튀어나온 정도가 다를 때, 양 쪽 다리 길이가 다를 때에는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척추가 휘어진 각도에 따라 질환 경중의 정도를 분류하는 데, 척추가 10도 정도 휘어지면 초기, 15도 이상

틀어지면 중증, 30~40도 이상이면 악성으로 분류한다. 만곡의 정도에 따라 운동 및 자세교정, 보조기,

수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지만 증상의 정도,

성별과 연령, 성장판의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의의 판단 하에 진행된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형적 문제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방치되어 척추의 변형이 진행되면 가슴뼈와 골반까지 뒤틀리는 상태로 굳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2차 질병으로까지 이환될 수 있으니, 척추측만증은 결코 가벼이 볼 질환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능 준비에 건강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척추를 비롯한 건강을 잘 체크하기를

바란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중대한 질병으로 이환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를 감싸고 지탱하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특히 어깨와 허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자세를 교정하는 습관은 척추질환 발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학업으로 힘들었을 수험생들이 혹시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허리를 펴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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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과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병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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