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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헬스조선] 집콕 생활이 부르는 'VDT증후군' 아세요? - 정병주 원장 21-01-16 12:39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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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집콕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재택근무, 원격수업까지 도입됐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VDT(Visual Display Terminal)증후군'이다. 

VDT 증후군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근골격계,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목터널증후군, 일자목, 거북목, 근막동통증후군이다. 이 외에도 여러 척추, 관절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화면을 보거나, 스마트 폰 사용 시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등의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화면을 볼 때 뒷목의 뻐근한 느낌, 머리가 무거운 느낌, 두통,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그저 피로감 정도로 여기고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목디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안양국제나은병원 정병주 원장은 “거북목 증후군, 목디스크 초기에는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주로 어깨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추신경 압박의 영향으로 인해 팔이나 손가락까지 저리거나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두통이나 현기증, 피로감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VDT증후군을 예방하려면 평소 TV 등을 보는 중간중간 어깨, 목, 손목 등을 가볍게 돌리면서 스트레칭하고, 의자 등받이에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를 편 상태로 바로 앉아야 한다. 정병주 원장은 "평소 고개를 지나치게 숙이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도 삼가야 한다"며 ”통증이나 불편한 점들이 느껴지면 참기보다는 정형외과를 진단을 통해 정밀한 검진을 받아보고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보기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01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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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터넷 진료상담예약 서비스에 관한 책임의 제한

제10조 진료예약상담의 신청 및 성립

(1) 이용자는 홈페이지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진료예약상담을 신청합니다.

  • a.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상담내용 등 예약상담시 필요사항 입력
  • b.상담내용에는 증상, 또는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적어주시면 진료 시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께서 예약하신 경우, 환자분의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이곳에 적어주세요.
  • c.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 d.선택 진료인 경우 이에 대한 동의한다는 표시

(2) 병원은 제1항의 예약상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 a.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b.기타 예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병원 방침에 의하여 특정의사 및 진료에 대해 인터넷 진료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용자가 인터넷 진료예약상담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 a.인터넷 진료예약상담서비스를 통한 예약취소 및 변경은 병원의 상담자가 드린 예약상담 전화 및 홈페이지 인터넷 진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성립된 예약에 한합니다.
  • b.인터넷 진료예약상담 서비스를 통한 예약취소 및 변경은 취소 시점이 진료 예약일에서 1일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5장 병원 및 이용자의 의무

제11조 병원의 의무

(1) 병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 및 동의서가 정한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병원은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병원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a.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b.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c.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d.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e.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f.병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g.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h.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i.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j.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k.기타 관계법령 및 병원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a.이용자는 병원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b.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c.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d.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의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e.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병원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병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1) 병원과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병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병원과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병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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