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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건강검진, 연말 아닌 '지금' 받아야 하는 이유_임선미 원장 18-09-18 16:49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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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연말에 하는 연례행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말보다는 요즘 같은 가을이 건강검진을 받기에 최적기라고 강조한다. 연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수검자가 몰려 대기시간만 길다. 영상을 판독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조언을 해주는 의료진에게도 과부하가 걸리기 쉽다. 연말이면 몰리는 각종 모임 탓에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식을 하기도 어렵다.

반면 요즘 같은 시기엔 이런 단점이 없다. 대기시간이 짧은 데다 의료진으로부터 더 꼼꼼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알아 가면 금상첨화다. 현명한 건강검진을 위해 연령별로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을 알아봤다.

 

◇20·30대=가족력 살펴야

20~30대는 정기 건강검진에 소홀하기 쉬운 나이다. 사실 이 시기엔 키·몸무게·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간기능 등의 기본검사만 꾸준히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면 유방초음파 검사나 간염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피로가 심하고 소화불량이 심하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한 번쯤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단순 염증을 방치할 경우 만성질환이나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0·50대=남성은 혈관, 여성은 뼈 살펴야

40~50대부터는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암 발생률 1~4위를 차지하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검사를 꼼꼼히 받아야 한다.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은 1~2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 검사는 5년에 한 번꼴로 권고되지만,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1년~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이 있거나 흡연·음주이 잦은 남성은 심장의 관상동맥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관상동맥CT를 찍어보는 것이 좋다. 10년에 한 번씩은 뇌혈관을 CT·MRI로 살펴보는 것도 추천된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사가 필수다. 유방암 검사는 X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있다. 한국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치밀유방이기 때문에 X선 촬영으로는 한계가 있다. 두 가지 모두 받아보는 것이 좋다. 폐경기에는 뼈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 조기 폐경을 겪은 여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폐경 여성이라면 골밀도 검사를 필수로 받아 골다공증에 대비해야 한다.


◇60대 이후=암 검진 꼬박꼬박 받아야

60대 이상에선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따라서 60대 이후로는 암 검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위암, 대장암, 간암 발견을 위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60대부터 폐암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흡연력이나 폐암 가족력, 직업력이 있는 경우는 매년 저선량 폐CT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40~50대에 이어 꾸준히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맥경화도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이 권유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권유된다. 연령에 따라 대상포진의 발병을 5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대상포진 후 합병증인 신경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천식을 비롯한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접종하는 것이 좋다.


◇내게 맞는 건강 검진으로 질병 예방해야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찾지 않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라 무료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엔 2년에 한 번, 현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다. 안양국제나은병원 건강검진센터 임선미 원장은 “평소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건강과 연결이 되는 만큼 모든 연령대가 평소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힘쓰면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요즘처럼 선선한 가을철을 이용해 미리 받으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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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과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병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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